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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8:50경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주취수치가 0.20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