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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