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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갑을 장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냉정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