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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5.15.(82),899]

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4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원고,피상고인

삼익용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포함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1999. 6. 30. 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79. 10. 18.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바 있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법 제3조 제2항의 등록사항으로 본 것은 이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조와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전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