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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7고합8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 가석방기간 경과 일: 2016. 1. 27.) 되었다.

[2017 고합 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13:20 경 구미시 봉곡동 테마공원 부근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졸 피드) 1 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중 1/2 가량을 요구르트의 뚜껑을 열고 넣어 용해시킨 후 B( 가명, 여, 23세 )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13: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인 졸 피 뎀( 졸 피드) 을 먹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졸 피드) 이 용해된 요구르트 반 병을 마시게 한 후, 김천시 C 모텔 D 호로 이동하여 위 요구르트의 남은 반 병을 맥주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요구르트를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15:0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하였다.

[2017 고합 31] 피고인은 2017. 1. 19. 17:30 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