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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010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 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C 710동 406호( 이하, ‘ 이 사건 공공 임대주택’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한 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2017. 2. 중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D를 이 사건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를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주택 불법 전 대자 고발장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F와 사이에 “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 임대주택의 종전 임차인인 F로부터 해당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해당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수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그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공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공 임대주택의 법률상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4에서 정한 공공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