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국승]
부산지방법원2016구합514 (2016.06.17)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16누218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
B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514 판결
2016. 11. 23.
2017. 1.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자 귀속자를 C로 한 000,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5. 3. 4.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캐피탈은 2009. 7. 27.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D캐피탈을 'D캐피탈', 주식회사 E을 'E', 주식회사 F을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면서 E 및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C를 풋옵션(put-option)의무자,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회사의 기업공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주당 행사가격은 1주당 매매대금에 거래종결일로부터 주식매수일까지 연복리 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23. D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18원 합계0,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4. 1. 13.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C의 풋옵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D캐피탈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000,000,000원을 C에 대한 이익분여로 인정 통보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2.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1주당2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18원에 취득함으로써 1주당 3,518원 더 높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000,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따라 C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원고에게 2015. 3. 1. C를 귀속자로 한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3. 4. 2013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4.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통용되는 풋옵션특약이 있는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D캐피탈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C가 경제적인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풋옵션계약 체결 및 풋옵션 행사 경위
가) D캐피탈은 2009. 7. 27.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면서 E 및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C를 풋옵션(put-option)의무자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주식의 매매
(1) 매도인은 본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그 보유의 회사 발생 기명식보통주식 20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지분비율 6.65%)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투자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매매대금은 1주당 금 200,000원, 합계 금 00억 원으로 한다.
제16조 풋옵션
(1) 일반 풋옵션
(a)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1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풋옵션의무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능기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의 기업공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b) 생략
(c) 제(a)항에 의한 회사 주식 등 매수요구는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풋옵션의무자에게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영업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기한 내에 풋옵션 행사대상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d) 제(a)항에 의한 주식매수에 있어서 1주당 매매가액은 본 주식매매계약 소정의 1주당 매매대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본조 제(c)항에 의한 풋옵션 행사대상 주식 매수일까지 연복리 13%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 제(a)항에 따라 투자자가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요구를 한 경우 풋옵션의무자는 제3자를 지정하여(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회사 포함)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풋옵션의무자는 지정된 제3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
나) 풋옵션 행사 경위에 관한 D캐피탈의 회신 내용
1. 주식 매수 및 양도 거래 경위 내역
투자 시점 당시 동사 신제품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풋옵션 이행 담보로 징구한 E(주) 주식 175,000주 등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함.
2. 주식 양도시 풋옵션 행사(행사기간의 매도) 관련 서류 일체(관련 공문 등)
당초 인수 시 승인받은 조건에 따라 2010년 말 경 풋옵션 행사 결정 후 내부 승인을 거쳐 풋옵션 행사함(매수인 측과는 별도 공문 발송 없이유선 연락함).
3. 매수인이 풋옵션의무자인 C가 아니라 원고로 변경된 사유
당초 풋옵션의무자 측에서 유선상으로 매수인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매수 조건 변경이 아닌 단순 매수 당사자 변경은 당사 투자액 회수 측면에서 무차별하므로 내부 승인 후 원고에 매각함.
다) 풋옵션 행사 당시 원고의 내부 결의 내용
<이사회 의사록>
안건: F 주식 취득의 건
대표이사는 당사의 계열사인 F의 현재 주주구성을 설명하고 최근 F이 증자를 하여 대주주의 지분이 41.68%로 하락하였으며, 외부투자자들의 지분이 높아짐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대표이사와 원고가 지분취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침 최근에 신한은행과 D캐피탈측에서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무수익자산으로 계속 장기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러움을 설명하고, 매수의사를 타진해왔기에 적극 검토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사 전원에게 매수의견을 타진한 결과 F의 대주주 지분을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 수준인 50% 이상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데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신한은행과 D캐피탈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투자 원금과 이자 보전금액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이사 전원이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현황
3) 이 사건 거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일인 2010. 11. 23.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3년에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조치가 이루어졌고, 2014. 7.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매수의무가 없는 원고가 C대신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하여, ① D캐피탈은 당초 2009. 7.27.자 계약에 근거하여 풋옵션 거래가액을 정하면서 C의 요청으로 매수인만 C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사실상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거래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신한은행과 D캐피탈측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지연되고 무수익자산으로 계속 장기보유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먼저 원고 측에 매수의사를 타진하였고, 당시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사실상 풋옵션을 행사하였던 점, ③ 원고는, 경영권 안정의 측면에서 이 사건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2010. 5. 20. 지분율에 변동을 주는 유상증자를 굳이 감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9. 7. 27.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D캐피탈이 이 사건 주식을 경쟁관계에 있는 자 또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경영권 변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래 의무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C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50%의 지분확보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의 풋옵션 의무를 사실상 대신 이행하면서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풋옵션 가액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래 당시의 풋옵션 가액 23,518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거래가 사실상 D캐피탈의 풋옵션 행사이고, 동시에 이루어진 신한은행과 C 사이의 거래 역시 풋옵션 행사로서, 이는 이 사건 거래일 훨씬 이전인2009. 7. 27.로부터 주식 매수일까지 연복리 13%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예정된 가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래소 당일의 불특정다수인 혹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이 사건주식이 거래 당시 상장되지 않아 거래소 시세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간의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근접한 2010. 5. 3., 2010. 5. 7.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서 15,000원 내지 20,000원에 거래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비록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지만 시가 20,000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2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7,507원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상장에 임박하여 주가 상승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것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10. 11. 23.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이 지난 2014. 7.경으로서 한참 이후인 점, ②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에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의 사전조치로서 지분분산조치 등의 사전 절차를 밟거나 상장을 준비하였다는 정황이 별도로 포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이루어진 신한은행과 C 사이의거래에 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2016부○○○○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도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신한은행과 C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로서 신한은행의 자체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것인 데 반해 이 사건 거래는 D캐피탈과 C 사이의 거래에 C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사실상 C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특수관계자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 및 사실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