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 원고 H, I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처분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대 56,36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참가인의 전신인 L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 16. 피고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28. 아래와 같이 참가인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한편 원고 H, I는 참가인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J M N 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이미 분양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참가인은, 위 원고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참가인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인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