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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340 판결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9737 (2014.10.27)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세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2.5.

주문

1.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구 ○○동 ○○-○○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 임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20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 원고 명의에서 최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4. 1.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4.○. ○. 기각 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고, 다만 원고의 부 진DD과 그의 재혼 배우자 장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그들이 최CC에 게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 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DD, 임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진DD과 장EE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 진DD과 장EE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진DD과 장EE는 2011. 2. 18. 임BB과 사이에 장EE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진DD과 장EE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진DD의 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던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다.

② 진DD과 장EE는 장EE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한 자금과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진DD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 수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진DD과 장EE가 부담하였던바, 원고는 24세로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③ 진DD과 장EE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EE의 자 손FF, 손FF의 여자친구 최CC과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도 않았다.

④ 진DD은 장EE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위 최CC에게 이 전시켜 준 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후 장EE와 최CC은 2013. 6.경 장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도 않 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