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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1982.1.15.(672), 89]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소정의 ‘자백’의 의미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방법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안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을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소위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 1 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능력의 특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3 )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 위 같은 법 제297조의 2 )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 1 심의 제 1 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여 검사의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밀항자인 공소외 1을 부산까지 인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이 밀항자인 점을 알면서도 동인의 밀항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 제1심공동피고인 은 피고인의 딸이어서 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을 데리고 가서 공소외 2에게 인도하여 주라고 하여 실행하였을 뿐 입니다”라고 답변하고(기록 27정), 특히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의 취지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전체를 모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 진술한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 1 심 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답변의 취지는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가사 이와 같은 진술은 적극적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소정의 자백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임을 명시적으로 자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전단 기재와 같은 진술은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임을 시인하여 그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명백한 진술은 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그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대저,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은 “피고인은 1978.12.21. 15:00경 제주시 소재 제주공항대합실에서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밀항자인 공소외 1을 부산까지 인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이 밀항자인 점을 알면서도 부산항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 입구까지 공소외 1을 데리고 가서 동소에서 공소외 2에게 인도하여 주어서 공소외 1로 하여 금전항과 같이 밀항 도일케 하여서 동인의 밀항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공소외 1의 범죄사실은 전혀 판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판문에 기재된 “ 공소외 1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라는 전항은 판결문에 그 기재조차 없는 것으로 이는 범죄될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1.7.24.선고 81노10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