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2,989원과 그 중 26,670,86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2,989원과 그 중 26,670,86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