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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232 | 부가 | 1982-08-24

문서번호

부가1265-2232 (1982. 8. 24.)

요 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