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9. 30...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4. 6. 20.부터 위 도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남편인 E(E,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전체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4. 6. 23. D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면서 공사 지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6. 28. 피고가 위 도장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므로 위 공사를 중단한 다음, 피고에게 작업일지를 제출하고 인건비 1,700,000원, 재료비 400,000원, 식대 및 경비 2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대금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도장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실시공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