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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8. 18. 선고 80나108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36]

판시사항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판례카아드 8167호, 대법원판결집 10④민30,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1)484면)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판례카아드 10335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228,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7)484면, 관보민법 제28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기하여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안양동 (지번 생략) 대 52평 2홉 지상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지상에 축조된 세면부록 및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사무실 및 주택 1동 건평 21평 4홉(위 공장내에 같은도면표시 고, 노, ㅊ, ㅋ, 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3평 6홉 지상에 철판조 염제조 솥 같은도면표시 도, 로, ㅇ, ㅈ, 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4평 5홉 지상에 철판조 염제조 솥이 설치되 있음), 같은 도면표시 ㄹ, 보, 소, 오, 조, ㅅ,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지상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7평 9홉을 같은도면표시 ㅌ, ㅋ, ㅊ, ㅈ, ㅇ, ㅅ, 초, 코, 토, 포,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지상에 축조된 목조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3평 2홉을 같은도면표시 ㉴부분 지상에 설치된 높이 3미터 직경 2미터의 목제 염수저장통을 각 철거하고 위 대 52평 2홉을 인도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6. 2. 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매월 금 10,000원씩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안양시 안양동 (지번 생략) 대 52평 2홉(172.6평방미터)이 원고 소유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4, 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7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의 건물은 피고가 경영하는 제염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들로서 원래 소외 2가 원고의 승낙을 얻어 건축한 것인데, 피고는 1972. 8.경 이를 소외 3을 거쳐 매도한 소외 4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종전건물 소유자와 원고가 맺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위 계약을 1973. 1. 1.부터 차임을 매월 금 10,000원,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갱신하여 그 이래 위 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피고가 1976. 1. 말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할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9. 3. 12. 피고에게 위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날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위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 이후에도 금 10,000원 이상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위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하고 또한 위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중은 약정한 차임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이후에는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한 차임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득의 반환으로서 1976. 2. 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1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피고 사이에 1978. 11. 17. 그 간의 차임 미지급액을 1979. 3. 28.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합의가 성립되어 1978. 3. 28.에 1976. 2. 1.부터 1979. 2. 말까지 37개월 동안의 차임 미지급액 37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더니, 원고는 이를 일단 수령하였다가 몇 시간 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반환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79. 4. 16.에 이르러 1976. 2. 1.부터 1979. 4. 30.까지의 차임 금 39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니 원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피고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차임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위 연체차임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둘째로 주문기재의 공장건물은 아직도 견고하게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은 위에서 인정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공장건물 및 부속시설의 철거와 대지인도, 차임 및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뜻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용훈 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