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2009. 5.부터 2012. 4.까지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별지 대체ㆍ조제투약 의약품 내역 기재 약제들(이하 ‘이 사건 약제들’라 한다)에 관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및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 투약하였으나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대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 5. ~ 2012. 4.)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014,898,260원 18,856,240원 523,784원 0.93% 10일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2015. 8. 10.부터 2015. 8. 1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제들에 관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와 다른 약제로 대체조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서 요양급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