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8.1.(685),602]
미성년자이나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농지를 취득할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이었다고 하여도 그 부모들이 피고를 위하여 그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 수 있다.
이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오, 김무삼
유길준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무삼의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유길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의 부친인 소외 유길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후 이를 위 피고에게 증여하고 직접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이 소론 풍토병연구소의 자금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심 사실확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피고 유길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봉천, 김성은이 소론과 같이 악의 취득자인 여부도 피고 유길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연평리 1,888대 2,035평에 대하여는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 유길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 증인 백희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 3 호증도 원고의 처인 소외 백희정이 다른 토지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과 함께 소외 유진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등기절차에서 위 유 진호가 위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로 갈음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 유길준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원고임이 틀림없는 이상 위 등기신청에 첨부한 보증서의 보증인들이 등기의무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위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류에 소론과 같은 정정, 삽입이나 날인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증인 소외 1, 2, 3 등이 원심 또는 1심에서의증언 중 일부내용이 위증이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이 채용한 소외 1, 2의 증언 중 위증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들을 채택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그 판시사실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이유모순에 빠진 위법이 없다.
또 피고 유길준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연동리 1764의 2 전 1,368평을 취득할 당시 소론과 같이 17세의 미성년자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바와 같이 그 부모들이 위 피고를 위하여 위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가로 볼 수 있고 ( 당원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참조), 또 위 피고의 부모인 유진호나 소외 1의 소유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조치에도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이유모순에 빠졌으며 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