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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09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