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상법위반][공1980.4.15.(630),12675]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발행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었으며, 수표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도 없었다면, 그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 최윤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3.6.13 부산은행 부민동지점에 한림내화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7 공소외 황의민에게 액면 금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입금도 없이 발행일자를 1974.5.31로한 같은 액면금의 선일자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1974.1.30 예금부족으로 동 수표계정을 해약되게 함으로서 수표소지인이 1974.2.1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같은 소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으로 의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으로 수표 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원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445 판결 참조), 발행 당시에 수표 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인 즉 (기록상 수표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본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 원심의 판시취지도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고의범으로 의률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지적과 같이 발행일자 도래 전에 특약에 반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거나 수표 발행경위 및 지급 못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