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2012구합36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김○○ (******-*******)
부산 수영구
2. 이○○ (******-*******)
부산 해운대구
3. 심○○ (******-*******)
부산 연제구
4. 윤○○ (******-*******)
부산 해운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재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2012. 9. 13.
2012. 12. 6.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들에게 한 각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2.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AA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학원의 임원이었는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7. 5.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간 분쟁, 결원임원 미보충 및 이사장 미선임,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 불응, 학교법인 재산 허가 없이 사용, 학교장 미임용으로 학교 운영에 장애 발생의 문제가 △△학원에 발생하였음을 들어 "결원임원 보충, 이사장 선임, 학교장 임용, 허가 없이 사용한 학교법인 재산 보전, 제256회 이후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의 시정 조치를 2011. 7. 22.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고'라고 한다).다. 전항과 같은 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1. 11. 14. 원고 들과 김○○, 김○○, 이○○, 김○○ 등 △△학원 이사 8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학원 및 원고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간 분쟁 △△학원 이사회 임원들은 초대이사장측과 초대교장측이 서로 동수로 양분되어 상대방과 협조 내지 타협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차례의 이사회에서 고성이 오간 것은 물론 회의 중 중도 퇴장하거나 어느 한 쪽이 처음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 는 등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하였음. 2) 결원임원 미보충 및 이사장 미선임 △△학원 이사회 임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원된 이사 3명, 감사 1명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 3) 학교장 미임용으로 학교 운영에 장애 발생 △△학원은 임원간 분쟁으로 인하여 2010. 3. 1.부터 유지 경영학교인 △△중학교의 학교장을 임 용하지 못하였음. 4)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 불응 △△학원 이사회 임원들은 피고의 2011. 1. 26.부터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 256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5)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보전방안 제출 불응 요구 불응 △△학원은 관할청인 피고의 허가 없이 집행한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42,519,832원에 대한 보전방안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 |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11. 12. 22. △△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이 사건 처분은 △△학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2) 귀책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이사회에 불참한 적이 없는바, 이사회의 파행은 소위 초대교장측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사의 미보충은 피고가 독촉할 만큼 촉박한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이사회 파행의 책임이 초대교장측 임원들에게 있는 이상 이사 미보충 또한 마찬가지이며, 학교장 미임용은 2010. 2. 17. 제250회 이사회에서 공모제로 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초대교장측 임원들이 특정인의 선임을 고집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자료미제출은 이사장 · 사무국의 처리 사안이어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가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초대교장측 임원들이 회의록에 확인· 서명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학원의 재산 처분은 이사장·사무국의 처리 사안이어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가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4, 5호증, 을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에게는 이의신청 방법을 모두 고지하였고, △△학원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학원에는 학원의 경영에 대하여 소위 '초대이사장측('재산출연자측', '부 산측'이라고도 한다. 이하 '초대이사장측'이라고만 한다)과 '초대교장측(설립자측', '개방 이사측', '김해측'이라고도 한다. 이하 '초대교장측'이라고만 한다)으로 임원 구성 및 의견이 나뉘어 있는바, 원고들은 초대이사장측 임원들이다.
(2) △△학원 이사회는 전항과 같은 구성 및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2008.경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2009. 6. 5. '각 측의 이사는 동수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양측에서 교대로 한다. 이사장 유고시는 동일측 이사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바, 제250 회부터 제260회까지의 이사회 진행 상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제250회 : 2010. 2. 17.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류○○, 김○○, 심○○, 김○○, 이○○, 윤○○, 감사 박 ○○, 주요 사항 : 교장 선임 방법에 관하여 공모 방법과 내부승진 방법을 놓고 토론, 내부형 교장 공 모제에 대해 7명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 ② 제251회 : 2010. 4. 26. 개최 참석자이사장김○○,이사김○○,이○○,류OO,이○○,김○○,김○○,심○○,김○○, 윤○○, 김○○, 김○○, 감사 박○○, 조○○ 주요사항:교장공모제교장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성적을작성하고,이에근거해이사 회 표결로 정하기로 의결 (만장일치) ③ 제252회 : 2010. 6. 19.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류○○, 김○○, 윤○○, 김○○, 김○○, 김○○, 김○○, 김○○, 감사 박○○ 주요 사항 : 법인 사무국 직원 임용절차에 대해 초대교장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이 이 루어지지 아니함. ④ 제253회 : 2010. 7. 23.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김○○, 심○○, 김○○, 윤○○ 주요 사항 :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회 ⑤ 제254회 : 2010. 8. 9.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이○○, 김○○, 심○○, 김○○, 윤○○, 감사 박○○ 주요 사항 : 합의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초대이사장측과 초대교장측(이사 이OO) 간 의견 교환. 의결 없이 폐회 ⑥ 제256회 : 2010.10. 22.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김○○, 김○○, 심○○, 윤○○, 김○○, 류○○, 김○○, 김○○, 이○○, 감사 조○○ 주요 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 승인(만장일치). 교장 선임에 대한 토론 후 의결(과반수 미 달로 미결정). 결원 이사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키로 함. ⑦ 제258회 : 2010. 12. 3.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김○○, 김○○, 심○○, 윤○○, 김○○, 류○○, 김○○, 김○○, 감사 박○○ 주요 사항 : 교장 공모방법 공고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선발방법 및 절차는 1차로 법인사무국에 서 지원자격만 심사한 후 이사회에 회부, 2차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최종 확정, 3차 로 이사장이 임명하기로 의결 (만장일치) ⑧ 제259회 : 2011. 1. 27. 개최 참석자 : 이사장 김○○, 이사 이○○, 김○○, 김○○, 심○○, 윤○○, 감사 박○○ 주요 사항 : 학교장 선임 및 2011학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출석한 이사들 에게 있음을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출석한 임원들 명의로 작성함. ⑨ 제260회 : 2011. 2. 16. 개최 참석자 : 이사 이○○, 김○○, 김○○, 심○○, 윤○○, 김○○, 이○○, 류○○, 김○○, 김○○, 감사 박○○, 조○○ 주요 사항 : 교장 선임을 경남교육청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교환. 의결 없이 폐회 |
(4) 위와 같이 이사회가 공전됨에 따라 2010. 3. 공석이 된 △△중학교 학교장 및 임기 만료로 결원된 임원(2010. 7. 21. 임기만료된 이사 김○○, 2011. 2. 2. 임기만료된 이사장 김○○, 2011. 2. 21. 임기만료된 감사 조○○, 2011. 6. 8. 임기만료된 이사 류○ O)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5) 피고 및 피고 산하 김해교육청은 △△학원에 대하여 교장 임용 및 결원이사 보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① 2010. 9. 29.부터 2010. 10. 1.까지 현안 조사 실시 ② 2010. 10. 15. 학교장 임용 및 결원이사 보충 촉구 ③ 2010. 10. 26. 학교장 임용 및 결원이사 보충 재촉구 ④ 2010. 11. 11.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제출 및 차기이사회 개최 촉구 ⑤ 2010. 12. 14. 질의에 대한 회신 및 학교장 임용과 결원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4차 촉구 ⑥ 2011. 1. 25.부터 2011. 1. 26.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⑦ 2011. 3. 24. 학교장 임용 및 결원 임원 보충 독촉 ⑧ 2011. 4. 25.부터 2011. 4. 27.까지 학교장 미임용에 따른 △△중학교 운영 전반 조사 ⑨ 2011. 4. 26. △△중학교 학교장 임명 촉구 |
(6) 한편, △△학원이 2006.경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입은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중 현재까지 보전되지 아니한 20,019,832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정기예탁금 30,000,000원 중 이사회 의결로 집행된 22,500,000원 등 허가 없이 집행된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합계 42,519,832원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고 등을 통해 그 보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원 이사회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7) △△학원 정관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2.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 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 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본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 원, 학생, 학부모 등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5.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4, 26, 50, 64, 70 내지 74호증, 77, 80, 81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헌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립학교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 그 선임, 임기, 승인의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결격사유, 겸직금지, 보충과 같은 사항이 모두 사립학교법 제20조 내지 24조에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비록 관할청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보장을 위하여 이사의 승인 취소를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는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 의결의 방법은 다수결에 의하는바(사립학교법 제18조), 이사회는 그 구성 및 심의·의결 방식에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의 제안 및 충돌, 대화 및 타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성실히 이사회에 출석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숙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직무상 당연히 부담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전원에 대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학원 이사회는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중학교 교장은 1년 8개월,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은 5개월부터 1년 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데, 피고가 문제삼은 10여회의 이사회(△△중학교장이 공석이 될 무렵인 제250회 이사회부터 제260회 이사회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 원고 김OO, 윤○○은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원고 이○○, 심○○는 제252회 이사회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에 모두 출석한 점, ② 초대교장측 이사들이 출석하여 개회 및 의결이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 의결에 성실히 참여한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결원임원 · 이사장 · 학교장 미선임 및 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 불응,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전방안 제출요구 불응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지 이사장의 직무에 속하는 것일 뿐 임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닌 점,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임원간의 분쟁에 관하여, 원고들은 회의 중 중토 퇴장하거나 처음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유로 삼는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원고들은 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여 피고측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초대교장측 이사들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른 취임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원고 적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학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한 일부의 특정이 불가하다면 법원으로서는 행정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중 원고들의 취임승인 취소에 기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승인 취소로 인해 선임되는 임시이사를 특정함이 없이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일부분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