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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4 2016가단1003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