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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병신들이 지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온 후 커터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 오른쪽 볼, 왼손바닥,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