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병신들이 지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온 후 커터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 오른쪽 볼, 왼손바닥,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