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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 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의 친구 피해자 G(여, 29세)이 룸에 들어와 F을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5.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9세)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E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형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까지 끌고 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2014. 8. 15. 03:20경 E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목포시 미항로 75 우미파크빌 505동 앞 도로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미항로 75 우미파크빌 505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