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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7나317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가 2016. 7.경 발주하여 거송건설 주식회사가 2016. 7. 30.부터 2016. 10. 30.까지 시공하기로 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하게 된 피고 휘성개발은 2016. 9. 10.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봉을 박는 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 B 등 총 4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불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위 4명은 2016. 9. 27.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몰고 온 G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피고 B와 F, 길이 9m 규모의 드릴(이하 ‘이 사건 드릴’이라고 한다)을 실은 탑승설비(이하 ‘이 사건 탑승설비’라고 한다)를 매달아 상, 하, 좌, 우로 움직여 옹벽에 밀착시켜 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이 사건 드릴을 이용해 옹벽에 구멍을 뚫었으며, F는 이 사건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피고 B가 뚫은 구멍에 봉을 박았고, 나머지 1명은 지상에서 이 사건 탑승설비에 연결된 끈으로 이 사건 탑승설비의 무게중심을 잡아 주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등 4명이 함께 2016. 9. 27.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 사건 탑승설비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부분이 휘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호증, 을가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탑승설비가 동선 반경 내에서 적절히 움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