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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고합4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F’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 주 )G 의 대표이고, H은 D의 지인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 ㆍ 규격 ㆍ 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D, H, I, J과 공모하여, 2015. 2. 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 원가 147,601원 상당( 시가 232,077원 상당) 의 크롬 하츠 벨트 블랙 키 링 1개 등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 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 의 로렉스 명품 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주변에 과자를 채워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J과 공모하여, 물품 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 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 의 로렉스 명품 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