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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309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5구합6309 거부결정취소

원고

손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단체명을 'oo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oo2 관리단'으로, 대표자를 '회장 민BB'에서 '회장 손AA'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2015. 5. 23. 한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소재 건물인 oo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 4. 27.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회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회칙을 제정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회장민BB'에서 자신으로, 상호를 'oo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oo2 관리단'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3.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대표자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9, 13,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8.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개최된 2015. 5. 13.자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종전의 'oo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집합건물법에 맞게 'oo2 관리단'으로, 대표자명을 종전의 '회장 민BB'에서 새로 선임된 원고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 내지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나 법인 등 단체로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이고, 정정행위는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나 상호 등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