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1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9 월경 김천시 C 내에서 묘지에 그늘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묘지와 연접한 소나무 7본( 재적 1.02m²) 을 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1. 피해금액 산출 내역, 피해지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