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 상대방은 D가 아니라 주식회사 I(대표이사 O)였고, 피고인이 모든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위 회사 내지 D도 잘 알고 있었으며, 커피숍 철거 문제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등 선처’를 언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위임장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관리단 측이 원심 판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만 한다
명도 소송 1심에서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분쟁이 종국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 지하 1층 전체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및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 중인 임차인에 대한 조기 명도 집행 가능성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