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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719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9225 (2014.11.18)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

사건

2014두15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1. BB지방국세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3누292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진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