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구입한 소주 1병을 편의점 구석에서 한 번에 마신 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카운터 앞에 와서 며칠 전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신고했던 일을 들먹이며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빠는 거지다, 너도 거지 아니냐 오빠 힘들다, 니가 오빠 힘들었냐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횡설수설 하며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그건 니가 해’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모친이 나가라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이 씨발새끼야, 신경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