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8: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가라고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