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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6: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채석강 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호랑가시나무펜션 부근까지 약 7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 퍼센트(0.16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