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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0868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4,880,000원,

나.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 ‘주식회사 비디에프(이하 ‘비디에프’라 한다) 및 각 원수급사‘, 보험기간 ’2013. 7. 19.부터 2014. 7. 19.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A과 보험기간을 2014. 2. 14.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세종시 C에 있는 공공용지 보행자도로 경계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비디에프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한 후, 2014. 4. 3. 이 사건 굴삭기로 경계석 설치를 위한 지반정리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굴삭기 작업 반경 내 안전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하던 비디에프 소속 신호수 D는 당시 굴삭기 후방에서 선형식별 및 수목보호를 위한 노폭 표시를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D의 좌측 다리가 이 사건 굴삭기 우측바퀴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4. 10. 사망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