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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102 | 법인 | 2015-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1102 (2015.04.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0조의 개정이유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년 3월경 지급한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3월경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 등 40개 법인주주들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2013.2.28.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4.11.6.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익배당금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다.

(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 제11호 및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 및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20호에서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따라서, 자금의 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금운용의 결과인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3) 한편,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은 금융보험업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소득세법」제4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그런데 법인세법」제120조가 준용하는 「소득세법」제127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구분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이다.

(나) 법인세법」제1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또는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금융회사 주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수익이 배당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결정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63조(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소득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수의 판례에서는 「법인세법」제63조(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후 개정된 같은 법 제120조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해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거 개정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판례(1997.7.22. 선고, 96누8819 판결)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위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위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2-724, 2000.3.17.) 및 다른 심사청구결정(감심2000-231, 2000.6.30.)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2) 2012년에 지급한 쟁점 배당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제120조와 상기 판례가 해석하고 있는 같은 법 제63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는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당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7조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주주들에게 지급한 이 건의 이익잉여금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이 확실하다.

(2) 청구법인의 법인주주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을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법인세법」제120조의 개정내용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년도의 판례는 참조할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8.(생 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년 1월 설립되고 동법 제377조에 근거하여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등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38사와 OOO총 40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3.28. OOO주식회사 등 40개 법인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13.2.28.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5조는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11.11.27. 법인세법」제12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개정요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에는 이자·배당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나, 투자신탁의 이익 외의 배당소득이 법인에게 지급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천징수의 확인이 어려워 개인의 경우와 같이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일치하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나) 개정사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였고,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내용에 대해 심판청구에 기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2014.3.3.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2014.5.12. 법규과로부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익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주주들에게 지급한 이 건의 이익잉여금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인주주들의 청구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을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제120조의 개정 내용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같은 법 개정전 규정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위 법률의 개정이유가 ‘종전 이자ㆍ배당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나, 투자신탁의 이익 외의 배당소득이 법인에게 지급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천징수 확인이 어려워 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