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0,013,200원, 원고 C에...
1. 처분의 경위
가. 남매자매 사이인 원고들은 2001. 6.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D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원고 A: 10,000주, 원고 B, C: 각 5,000주).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 D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E(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D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당초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36,116원에서 15,71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감액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경정 후 별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남아있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실제로 주식대금 2억 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