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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9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0. 27.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6140호로, 같은 날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6157호로 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원고들은 2014. 11. 5.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04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들이 양주경찰서 대질신문 도중 D, E에게 ‘나쁜 연놈, 사기꾼, 못된 놈’ 등 3~5분 동안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를, 이어 2014. 11. 26. 「원고들이 양주경찰서에서 대질신문 중 D,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원고 A은 ‘사기꾼 연놈, 거짓말쟁이, 못된 놈’이라고 했고, 원고 B도 ‘사기꾼 연놈, 더러운 연놈, 개같은 연놈, 도둑놈, 상종도 못할 연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 하고, 1, 2차 진술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진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한 후 각 그 무렵 D, E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진술서는 D, E에 의하여 위 각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에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내지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CD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각 진술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위 각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