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19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240.4368㎡를 인도하고,
나. 각 10,354,855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240.4368㎡를 인도하고,
나. 각 10,354,855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