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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345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70.02㎡)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6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