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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1328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망 N의 공동상속인이고, N는 자신의 부친인 망 O와 할아버지인 P(1939. 10. 7. 개명 전 Q)의 단독상속인이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제4, 제5, 제6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공동명의자이고, 망 R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공동명의자이다.

그리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3, 제4,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E문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7, 제8, 제9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자이고, 망 S는 별지 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자이다.

위 R은 2014. 11. 24.경 사망하였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피고 G, 피고 F, 피고 H, 피고 I이 있다.

위 S는 2003. 7. 20.경 사망하였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피고 J, 피고 D,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망 P의 소유인데 피고 측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또는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 P의 소유인데도 피고 측 명의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