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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 내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기간(2017. 11. 16. ~ 2017. 12. 5.) 내에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2. 1.에는 위 처리기간을 2017. 12. 10.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가 처리기간 내에 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 19.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원고가 가입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사인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폐기물처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리명령은 위법하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7.경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리명령에 따른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취득한 D 유한회사가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 존부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8. 4. 말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