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 내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기간(2017. 11. 16. ~ 2017. 12. 5.) 내에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2. 1.에는 위 처리기간을 2017. 12. 10.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가 처리기간 내에 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 19.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원고가 가입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사인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폐기물처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리명령은 위법하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7.경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리명령에 따른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취득한 D 유한회사가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 존부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8. 4. 말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