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0:33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교차로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광릉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한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를, 같은 H(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차량 진행장소 영상캡쳐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