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스토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에 있는 LH 1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