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4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