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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판시사항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완성품으로 만든 다음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리스계약, 즉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계약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둘러싼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세법상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법률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 제1항 을 종합하면, 리스계약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리스회사)은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임차인(리스이용자)은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비하여,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리스물건의 가액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임차인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 가액상당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금융리스의 방법으로 인쇄기계의 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든 인쇄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것은, 비록 그 거래의 외형이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창인쇄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13,02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2.부터 1995. 2.까지 사이에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시설이용자로 하여 인쇄기계 4대에 대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계 4대를 들여와 조립한 후 1995. 3.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위 인쇄기계의 리스이용자를 임봉수, 정문정보 주식회사, 이성양, 유홍종 등 4명(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에게 인쇄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각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소외인들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인쇄기계를 인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 313,025,52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일본의 인쇄기계제조업체가 제작한 인쇄기계를 국내의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매매중개인 또는 리스 알선자로서, 편의상 소외 리스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시설이용자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계를 수입한 다음 이를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든 후 위 리스계약상의 시설이용자를 실수요자인 소외인들로 변경하는 시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인쇄기계 완성품을 인도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간의 위 리스계약은 인쇄기계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리스회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적도 없어 리스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와 사이의 리스계약은 운용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시설이용자 변경계약은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소외 리스회사와 소외인들 사이의 리스계약관계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인쇄기계를 소외인들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만 일본의 인쇄기계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시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인쇄기계를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인쇄기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당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바 있고, 소외 리스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운용리스가 아니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리스계약의 시설이용자 변경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리스계약의 시설이용자 변경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하겠다.

나.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2) 리스계약, 즉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계약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둘러싼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세법상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법인세법 제43조 에 해당)은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2항 은 " 법 제17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에 해당)은 " 영 제3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열거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리스회계처리기준'(1985. 1. 1. 제정되어 1993. 3. 30. 개정된 것)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는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 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밖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를, 제3호에서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염가구매선택권이라고 함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물건을 염가구매선택권 행사 가능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위 기준 제3조 제5호).

그리고 그 제5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리스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 제9,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현석의 증언(단,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인쇄기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인쇄기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인 인쇄기계를 만든 다음 이를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일본의 인쇄기계제작업체로부터 $450,000의 인쇄기계 2셋트(합계 $900,000)를 도입하기로 하여, 1994. 12. 19. 위 소외 리스회사와 사이에, 위 인쇄 기계 2셋트를 리스물건으로 하고, 리스기간을 72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소외 리스회사는 위 리스물건의 시가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원고가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신용장 개설금액에 대한 선하증권 결제일로부터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의 기간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기로 하고, 원고는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원가의 10%의 금액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특약사항 제4조), 위 리스계약에는 리스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손실금 또는 소외 리스회사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 후에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그 후 원고는 1995. 2. 11.과 같은 해 2. 21. 소외 리스회사와의 사이에 각 $950,000과 $940,000의 인쇄기계 각 1셋트를 각 리스물건으로 하는 각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1995. 1. 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사이에 위 각 리스물건을 수입함에 있어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았다.

(5) 원고는 위 각 리스물건을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기술자 3명과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게 한 다음, 이를 인쇄기계의 실수요자인 소외인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1995. 3.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및 소외인들 간에 위 각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이용자를 원고에서 소외인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하여, 기존의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원고의 권리의무를 소외인들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의 리스료는 원고가, 그 이후의 리스료는 소외인들이 각 소외 리스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리스물건을 소외인들에게 각 인도하였다.

라.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 조건이 부과되었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과세관청은 리스계약에 관한 조세문제를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 및 2-3-57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위 통칙 2-3-56의 제2항 제1호는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를 금융리스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1호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피고가 위 통칙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리스회사는 원고와의 위 각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아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고,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 산입된 리스실행일까지의 기간이자도 원고와 소외인들이 분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리스물건을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이후부터의 인쇄기계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리스물건을 수입할 당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미 그 수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리스회사)은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임차인(리스이용자)은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비하여,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리스물건의 가액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임차인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 가액상당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금융리스의 방법으로 인쇄기계의 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든 인쇄기계를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것은, 비록 그 거래의 외형이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