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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단17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 및 ‘G’(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를 운영한 자이다. 2) 피고 B은 2010. 3월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대종업원 관리자로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무자이다.

3) 원고는 2010. 2. 8.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접대종업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 B에게 2010. 2. 19. 20,000,000원, 2010. 3. 5.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B은 2010. 6. 28.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98,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성매매 목적으로 수수된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면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금지되는지를 살핀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