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5:2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모텔에서 번 개탄과 부탄가스를 소지한 채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숙박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알았어
씨 불 놈 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가 까분다, 야 죽여불랑께, 이 새끼가 나를 건드네.
”, “ 이 어린 노무 새끼가, 알았어
내가 염산 가지고 와서 뿌려 줄랑께 기다려.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