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다짜고짜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이사를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발로 차서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도자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D의 모인 E의 이사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