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9가단18121 손해배상(자)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윤시온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2020. 6. 12.
2020. 7. 24.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032,506원, 원고 B, C에게 각 64,021,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5,894,031원, 원고 B, C에게 각 88,5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F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2) E은 2017. 10. 24. 09: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를 호남고속도로 본선 방면에서 전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65.1km로 진행하였다.
3) E은 이 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망인은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E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톨게이트 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5.1km를 초과한 시속 65.1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23호), 2018. 6. 19.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전주지방법원 2018노883호) 항소 일부가 받아들여져 2018. 10. 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16646호), 2018. 12.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5)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속도로 요금소 앞 하이패스 구간을 통행하였던 피고 차량에게 원고의 횡단이나 통행을 예상하고 미리 주의할 의무는 없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구간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특별히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망인은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요금소의 4개 차선을 횡단하여 좌측에서부터 건너오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더라면 횡단하는 망인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더라도 제동거리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지 않거나 충격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그런데 E은 위 제한속도를 약 35km나 초과하여 시속 65.1km의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였고 E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망인의 무단횡단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면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횡단이 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 5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한 :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망인은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소득산정의 기준: 도시일용노임
4) 생계비 : 소득의 1/3(다툼 없는 사실)
5) 계산 : 별지 기재와 같이 367,151,696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라. 공제 및 재산상 손해
1)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00,000원
2) 망인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제외) : 153,575,848원[= (367,151,696원 × 50%) - 30,0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 A : 8,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3,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213,575,848원(= 재산상 손해 153,575,848원 + 위자료 6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3) 상속금액
가) 원고 A : 91,532,506원(= 213,575,848원 × 3/7)
나) 원고 B, C : 각 61,021,670원(= 213,575,848원 × 2/7)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2,032,506원[= 상속금액 91,532,506원 + 장례비 2,500,000원(= 5,000,000원 × 50%)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4,021,670원(= 상속금액 61,021,67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0.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