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4917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