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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004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주)휴먼스텝스 소속 근로자이고, (주)휴먼스텝스가 지정한 근무지인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3. 8. 3.(토) 09:00경 자택인 대전 동구 D빌라 201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15경 쓰러져 119구급차로 대전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뇌출혈, 고혈압, 욕창”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출퇴근카드상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4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5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14시간으로 확인됨. 뇌CT상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일상 업무의 30%를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나 대기 및 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5, 14,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1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