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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1.27 2008가합2325

노회가입및임시당회장파견무효확인

주문

1. 피고 I종교단체 개혁측 J교회가 2008. 1. 6.자 임시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08. 1. 8.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7, 21, 22, 2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종교단체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피고 I종교단체 K노회[I종교단체 개혁측 교단(이하 ‘개혁측 교단’이라 한다

)의 K노회이다. 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인데, 2000년 9월경부터 개혁측 교단의 총회가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교회는 2000년 10월경 당회를 열어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피고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개혁측 교단의 총회 및 피고 노회의 회원인 지교회(支敎會)로서의 활동을 중지하여 2001. 10. 16. 이후 피고 노회의 회원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

나. 개혁측 교단 헌법상 당회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계, 제명, 출교시키고 해벌하는 등 권징을 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당회장인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들로 조직된다.

다. 이 사건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서 2001년 12월경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던 목사 M과 당회를 구성하는 당시 17명의 시무장로들 중 N, O, P, Q, R, S, T, U, V(이하 ‘N 외 8인의 장로들’라 한다) 사이에 위 M의 은퇴 문제 및 교회 운영을 둘러싼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 12. 30. 목사 및 장로의 신임투표의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신임투표 결과 M 목사 및 장로 8명은 신임된 반면, N 외 8인의...

참조조문